달라진 음주운전 처벌기준

생활(정보) 2019. 8. 6. 21:51 Posted by 긍정!!

매년마다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들이 잇따라 떠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음주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행 중 술을 덜 마신 사람이 운전하면 괜찮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 행위가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자기 파괴행위이고, 음주 운전자는 미필적으로나마 도로 위의 살인자라는 공감대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약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며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윤창호 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ㅡ>>윤창호 법이란
2018년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 법’이 만들어졌으며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 역시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추가되었어요


ㅡ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 운전하는 ‘숙취 운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숙취운전 또한 엄연한 음주운전이고, 음주운전은 우리 모두에 비극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숙취운전’, 나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ㅡ소주 한잔은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내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2019년 8월 현재 음주운전 조사 결과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 법' 시행 후 현재 8월 지난해 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20건에서 10건으로 50%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각 지방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별 분포를 보면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125명으로 이 중 51명은 면허정지, 74명은 면허취소

. 면허 정지된 51건 가운데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치되던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 구간은 24건으로 법 개정 이후 전체 단속 건수 중 19.2%를 차지했답니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1.0% 구간은 17건으로 13.6%를 차지했습니다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오후 8시~새벽 2시 사이 가장 많이 적발이 됐으며(101명) 요일별 분포는 수요일(25명)에 가장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에 집중 실시하고 불시단속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술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되다 보니 술을 자제하고 음주운전도 많이 줄었다"며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고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합니다